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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필수

1년에 걸친 상속세 처리 후기, 세무조사 통보 당황하지 말자

by 비비아뉴 202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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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상속세를 처리할 일이 있었다. 상속세 납부는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은 기간이다.
마음을 추스르고, 사업체를 정리하고 적당한 세무대리인을 정했다. 그 후 재산과 관련해 가족들의 협의까지 거치니 마지막 달이 돼서야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었다.

애초에 우리는 모든 재산을 고인의 배우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 동의했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은 자식들 모두가 찬성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과 상담 후 적절하게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래서 목표를 상속세를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잡고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은 공제금액이 컸던 배우자에게,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배분했다.

이렇게 상속세 신고했고 그 후 고지서가 날아오면 납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다.


각 상속인에게 모두 도착한 세무조사 통보.

나라에서 우리를 조사하겠다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세금이라고는 원천징수만 당해봤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날아오니 뉴스에서만 보던 조세포탈, 세금횡령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나며 큰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다.



서류봉투 안에는 세무조사 통지서와 가이드북이 들어있다. 모든 상속인이 같은 것을 받았고 내용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내용물에는 위임장도 있었는데 이것을 작성해 세무 대리인에게 보냈다.

함께 들어있던 가이드 북이다. 안에 내용을 정독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진행을 해줬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시 인터넷 여기저기를 찾아봤다. 하지만 생각보다 사례가 많지 않아 별로 도움은 되지 않았다.

건너 건너 아는 다른 세목을 담당하는 타 지역 공무원한테 우리의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 대답은 간단했다. 세무서에서 우리가 신고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다. 즉 신고한 재산에 비해 낼 세금이 터무니없다고 판단되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사실 재산이 모두 부동산이었던 만큼 대출도 상당했기 때문에 이 의견은 어느 정도 납득을 했다.

(이 부분에서 대출금의 중요성을 느꼈다. 만약 대출금이 하나도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 대출받은 금액만큼 상속세로 내야 했을 것이다.)


약 3개월간에 걸친 세무조사가 모두 끝나고 우리는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약간의 금액이 추가되었고 이는 우리가 미쳐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기에 더 이상의 조사 없이 마무리하기로 협의했다.

세무조사 통지서는 각 상속인에게 모두 등기로 발송이 되었으며, 상속인 중 납부해야 할 세금(상속세 혹은 증여세)이 있는 상속인에게는 결정된 금액이 적혀 있는 용지와 조기 신청서가 들어있다.



혹시나 조사내역을 납득할 수 없다면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세무조사를 하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작은 사업을 운영하시며 남기신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고 나간 큰 금액들을 증명해야 했는데 그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만약 고인께서 직장을 다니고 계셨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다고 한다.)

상속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겪어보니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다. 처음 겁을 먹었던 것과는 달리 조금 귀찮은 일이 늘어날 뿐이었다. 만약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생각보다 별 일이 아니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상속세 납부는 살아가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나는 남들보다 조금 빨리 이 일을 맞이했을 뿐이다. 이번 일을 처리하며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리 고려하며 좋을 것들, 그리고 꼭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우리는 어느 부분은 잘 챙겨 미리 대비할 수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은 간과해 결국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기도 했다.


첫째, 적당한 대출은 상속에서 필요하다.
- 대출금 하나 없이 집이나 토지를 상속한다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둘째, 경험이 많은 세무 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 상속은 고인이 남긴 재산의 유무, 형태에 따라 정말 가지각색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고인이 사업을 하셨고 남긴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신중하게 세무대리인을 알아보자.

셋째, 상속절차가 끝날 때까지 고인이 남긴 것은 전부 보관하자.
- 생각하지도 못한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를 요청할 때가 있다. 자료는 많을수록 증명이 수월하다.

넷째,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도 상속이다.
- 고인의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대출금도 상속인들의 명의로 바꿀 때는 상속에 일종이다. 상속 기간 안에 해결하자.

다섯째, 사망 전 10년 동안 증여 내역이 있으면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알리자.
-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시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은 말해주지 않으면 가족 간에 있었던 이런 세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미리미리 알려주자.


생전 자식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 그리고 살아남는 법에 대해 자주 말씀해주시던 분이셨다.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그저 잔소리 혹은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처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죽음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 이번 일은 나의 삶의 가치관을 완전하게 바꿔 놓았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나에게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슬픔을 맞이하는 건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영원히 상처로 남는다.
나의 슬픔을 함께 해준 이들이 나와 같은 상처를 겪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살아생전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시간이 최대한 짧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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